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 장애, 노령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신상에 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후견인후보자에 대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대리행위, 신상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 경유증표 | 송달료 | 수수료 | 감정료 | 총합계 |
---|---|---|---|---|---|
5,000원 | 5,000원 | 47,000원 | 2,200,000원 | 유동적 | 2,257,000원 |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제출, 성년후견개시결정문 확보까지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감정료의 경우 통상 3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고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정에 있어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사이에(피성년후견인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사이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선임비용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친모의 | 사건본인 | 후견인후보자(본인)의 | |
---|---|---|---|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발행)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는 https://egdrs.scourt.go.kr/index.jsp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카톡, 이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