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체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 해외유학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