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의 소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조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 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의 소의 대상은 아닙니다.하지만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