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는 것입니다.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명의이든, 부부 중 일방 명의이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쌍방 협력에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가사, 내조 등을 통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시댁이나 친정에서 혼인시 보태어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재산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명의를 부부 일방의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어,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경우는 장래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이혼소송 사실심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연금의 일정부분(혼인기간 동안의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빚)는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의 채무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사업 도박 낭비 등으로 채무가 많은 경우 아내에게 그 채무의 절반이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 중에도 일상 가사에 대한 것으로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집을 살 때의 대출금,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살 때 발생한 카드빚 등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만을 나누는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기간,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사이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통상 5:5의 비율로 보면 되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소득차이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4-50% 비율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방의 노력에 의해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던가 일방이 재산을 크게 재산을 날린 사실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특정 재산을 일방 소유로 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물건자체를 공동소유로 분할하는 방법,분할대상이 여러 개일 때 각 재산별로 나누어주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 우선 법원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공개할 것을 명령하여 달라고 청구합니다.
재산조회신청 :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명령 제출신청,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 주소지의 시청, 구청에 재산세부과내역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별거이후나 이혼소송제기에 임박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법원은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살 펴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처분대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빼돌리거나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혼후 10년 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납부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적절한 재산분할 가액을 넘어 사실상 증여라고 인정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