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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
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01.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명의이든, 부부 중 일방 명의이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쌍방 협력에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가사, 내조 등을 통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02.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 또는 부모님이 주신재산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시댁이나 친정에서 혼인시 보태어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03. 제3자 명의 재산은?

제3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재산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명의를 부부 일방의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어,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04. 장래의 퇴직금 연금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경우는 장래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이혼소송 사실심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연금의 일정부분(혼인기간 동안의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빚도 함께 책임져야 할까?

채무(빚)는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의 채무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사업 도박 낭비 등으로 채무가 많은 경우 아내에게 그 채무의 절반이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 중에도 일상 가사에 대한 것으로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집을 살 때의 대출금,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살 때 발생한 카드빚 등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만을 나누는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기간,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사이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통상 5:5의 비율로 보면 되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소득차이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4-50% 비율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방의 노력에 의해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던가 일방이 재산을 크게 재산을 날린 사실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특정 재산을 일방 소유로 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물건자체를 공동소유로 분할하는 방법,분할대상이 여러 개일 때 각 재산별로 나누어주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 우선 법원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공개할 것을 명령하여 달라고 청구합니다.

재산조회신청 :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명령 제출신청,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 주소지의 시청, 구청에 재산세부과내역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

별거이후나 이혼소송제기에 임박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법원은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살 펴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처분대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빼돌리거나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혼후 10년 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납부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적절한 재산분할 가액을 넘어 사실상 증여라고 인정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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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윤형*_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님!서경희 과장님!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것이 도리지만,서면으로 대신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처음 뵙을 때가 동생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전 불안한 마음과 절망적인 마음으로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았었습니다.그전에 전화로 상담을 너무 잘 해주시고 유투브에서 변호사님 영상을보고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동생을 잃은 아픔도 크지만 동생의 큰 빚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 불안함을 가지고  찾아뵙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 " 괜찮습니다. 심각한거 아니니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분과 함께라면 잘 이겨낼수 있겠다!" 였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찾아뵙을때는 아버지 어머니 상황과 동생 상황을 알고있는 만큼 다 말씀드리고 진행절차 설명을 듣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아버지한정승인 어머니상속포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겠다!" 였습니다.진행을 하면서 이주영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께 처음겪는 일이다보니 많은 문의사항을 전화,카톡,메일 등을 통해 보내드렸는데,중복되는 문의사항도 있는데도 바쁘신와중에 늘 친절하게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주영변호사님과 서경희 과장님 덕분에 3개월안에 아버지 한정승인 심판문과 어머니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고 신문공고와 최고장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3개월동안 저희 가족 정말 힘들었지만 이주영 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 덕분에 잘 이겨낼수 있었습니다.이번일을 겪으면서 느낀것중 하나가, 정말 중요한게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서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가 라는것을 느꼈습니다. 이주영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과 함께 라서 다행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아직 다 마무리된건 아니지만, 이주영 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과 함께라면 잘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신감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 은혜 꼭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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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문덕*/뉴시가_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외국에 살면서 겪게된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천이라는 황망함과 슬픔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어머니께서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두셨던

고국의 부동산 상속에관한 문제였다

그러던중 유튜브 영상으로 ‘친한변호사’ 이주영 변호사님을 만나 게 된 것은 우연이었고, 그 우연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첫 전화상담에서 느껴졌던 편안함과 신뢰감은 고국의 법률문제에 익숙치 못한 내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래서 국내 상속 에관한 법률적 절차를 의뢰해도 좋겠다는 믿음을 갖게해주었다

고인께서 외국 현지 법령에 따라 유언장을 남기신터라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했던 나의 우려는 사실 괜한 걱정에 불과했다

일의 착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도 친절하고 정확하고 또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주셔서 슬픔가운데 있던 우리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모두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 맞는 법률서비스와 조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주시는 로오케이(Law-Ok) 의 이주영 변호사님과

그의 법률팀을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다

특별히,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한 이 시대에

본인과 같이 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서의 법률문제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주영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진심으 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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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이정*_이혼

저는 개업의로 친구나 선후배 중 변호사 분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법에 신경쓰지않고 ,법의 잣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있었던 제가 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주변 변호사들의 부정확한 지식과 절차로 몇 번의 헛걸음으로 마음 한켠에 자리잡은 응어리는 점차 마음과 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때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이주영 변호사님과의 상담 이후에는 제 일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하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앞날을 볼 수 있게 바꿔주신 분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법적 지식과 판례로 확신을 갖도록 설명해 주셔서이지요.

 

이후의 재판과정은 말씀해주신 그대로였고 난처한 개인적인 문제까지 깔끔하게 도와주셔서 감사 이상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만나보시고 말씀 몇마디 나누시면

그 시원시원한 말투와 친근함에 공감하실거라 확신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친절하고 정직하게 상담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수임료부분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다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지내시는 로오케이법률 사무소의 발전을 마음깊이 응원하며 행운이 저뿐만 아니고 좀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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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이현*_해외거주자 상속분쟁 / 사인증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은 상속문제를 고민하시며 모친 사망시 발생할수 있는 상속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속받을 재산을 정해두시길 원하시여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상속인 전원이  모친의 뜻에 동의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동생들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서 법정상속을 요구하며 상속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에 한국의 변호사들과의 상담 전화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선택폭이 작았고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통해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유언이행 청구소송은 힘드니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하면서 사인증여를 말한 변호사가 한사람도 없었고 생소함으로 망설이며 몇 주간을 고민하다가 이주영 변호사님을 믿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주영 변호사께서 소장을 제출하기전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해주시고 법리 검토 후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측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준비서면에 흔들리지 않고 면밀한 분석으로 반박하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관공서에 알아보시는등 적재적소의 대응을 하시며 본소(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와 반소(유류분청구 기각)소송을 진행 하여 길고긴 2년반만에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

 

이주영 변호사님과 소송에 있어서

 

첫째. 정확한 법리를 적용한 사인증여를 적용 하신것에

 

둘째. 준비서면 작성시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의뢰인에 의견을 잘 들어주신것에

 

셋째. 언제든지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 주심에  

 

넷째. 의뢰인이 많으실텐데 저희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후 파악하시고 대응해주심에

 

다섯째. 본소(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반소(유류분청구 기각)에 모두 승소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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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박선*_상속재산분할

로오케이 이주영변호사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5년전에 아빠가 남기신 유산을 상속받았었는데요

공유물분할이라는 문제도 좀 있었구요

저한테는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해줄수 있는 분을 찾다가

유튜브에서 공유물분할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찾는도중

이주영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여자변호사님이라 호감이 갔던부분도 있구요

첫인상부터 친언니느낌처럼 편했던거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사정을 친언니한테처럼 편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가족문제라서 그런지 고민이 많았던거 같아요

능력도 좋으신분 같더라구요

 

제가 여유있는 금전이 없어서

이주영변호사님께 제 입장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부분도 좀 미안했던거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부탁했던것도 아닌데

그래도 선뜻 맡아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유물분할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부당이득청구까지 해주셔서

해결하고 합의하는과정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합의금액이 좀 낮아서져서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선뜻 비용까지 낮춰서 받아주신다고 하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바로 합의 결정했던거 같아요

 

일을 처음 부탁드렸을때부터

일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톡을 받고

일진행과정에서 궁금했던것도

직접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볼수있었던 것도

좋았던거 같아요

원래 다른곳들은 직통으로는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참 좋았던거 같아요

궁금한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깐요

 

7개월정도로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해결된거 같아요

이젠 단 하루라도 골치아픈고민 생각들

더 이상안하게되어서 살거같더라구요

 

일해결해주실때까지 변호사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구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아서 서울갈일이 거의 없어서

온라인으로도 만났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변호사님 필요할 일 생기면

이주영변호사님 또 찾아갈꺼같아요

그런일 생기면 당연히 안되겠지만요

 

이 일로 항상 고민하고 힘들었었는데

해결해 주신 이주영변호사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가끔 변호사님 생각날때 종종 유튜브로 놀러갈게요

하시는일 다 잘되시고

항상 승소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대표전화 031-21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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