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 미리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확실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법원 법원에서 이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법률상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을 명확히 알고 상대방과 협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후 법률상담 등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불합리한 것을 알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등에 대한 합의서는 이혼소송절차에서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므로 협의이혼 후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혼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