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의 재산정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