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귀환시 상속 및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방탕,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 가벼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