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나의 이혼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는 변호사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ㆍ양육권이란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 통상 다음과 같은 권리가 친권에 포함됩니다.

  • - 자녀를 교양할 권리의무
  • - 자녀 명의 재산 관리권
  • - 자녀가 살 곳을 지정할 거소지정권, 징계권
  • - 법률행위의 대리 및 동의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양육권은 쉽게 말해 미성년자녀와 함께 살수 있는 권리인데 친권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 - 부동산 매입 등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
  • - 전입신고를 하거나 여권발급 시
  • - 민사소송을 하거나 당할 때
  • - 은행예금 통장을 만들고 관리할 때
  • - 수술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때

친권자의 결정과 변경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정할수 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결정할 때 공평하게 한다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거나 친권을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친권이 필요한 예를 보면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결정과 변경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와 양육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양육했을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등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부부가 양육권자를 정할 때도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법원 역시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은

  • - 한달에 1회 내지 2회 주말 1일 또는 1박 2일
  • - 설, 추석명절 때 번갈아가며 1박 2일
  • - 여름, 겨울방학 동안 각 3-7일간

*이혼시에는 사정상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변하면 다시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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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표기*_상속재산분할/기여분

민사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다방면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 측의 대화 거절과 협박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친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못할 정도였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의 당사자가 그러하듯 여러 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다녔지만 구체적인 내용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오케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청하여 주셨으며 사건에 진행에 따른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기에 믿고 수임할 수 있었습니다

 

첫 상담을 받은 후 수임을 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항상 친절히 말씀해 주셨고 수임 후에도 일반인의 과점에서는 모르는 단어나 법률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의 있게 설명하여 주셨기에  언제나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1심 결과에 대하여 매우 큰 만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는 소송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같이 이겨낼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여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주영 변호사 님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금전적,시간적,정신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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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윤형*_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님!서경희 과장님!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것이 도리지만,서면으로 대신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처음 뵙을 때가 동생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전 불안한 마음과 절망적인 마음으로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았었습니다.그전에 전화로 상담을 너무 잘 해주시고 유투브에서 변호사님 영상을보고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동생을 잃은 아픔도 크지만 동생의 큰 빚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 불안함을 가지고  찾아뵙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 " 괜찮습니다. 심각한거 아니니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분과 함께라면 잘 이겨낼수 있겠다!" 였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찾아뵙을때는 아버지 어머니 상황과 동생 상황을 알고있는 만큼 다 말씀드리고 진행절차 설명을 듣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아버지한정승인 어머니상속포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겠다!" 였습니다.진행을 하면서 이주영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께 처음겪는 일이다보니 많은 문의사항을 전화,카톡,메일 등을 통해 보내드렸는데,중복되는 문의사항도 있는데도 바쁘신와중에 늘 친절하게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주영변호사님과 서경희 과장님 덕분에 3개월안에 아버지 한정승인 심판문과 어머니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고 신문공고와 최고장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3개월동안 저희 가족 정말 힘들었지만 이주영 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 덕분에 잘 이겨낼수 있었습니다.이번일을 겪으면서 느낀것중 하나가, 정말 중요한게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서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가 라는것을 느꼈습니다. 이주영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과 함께 라서 다행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아직 다 마무리된건 아니지만, 이주영 변호사님과 서경희과장님과 함께라면 잘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신감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 은혜 꼭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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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문덕*/뉴시가_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외국에 살면서 겪게된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천이라는 황망함과 슬픔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어머니께서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두셨던

고국의 부동산 상속에관한 문제였다

그러던중 유튜브 영상으로 ‘친한변호사’ 이주영 변호사님을 만나 게 된 것은 우연이었고, 그 우연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첫 전화상담에서 느껴졌던 편안함과 신뢰감은 고국의 법률문제에 익숙치 못한 내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래서 국내 상속 에관한 법률적 절차를 의뢰해도 좋겠다는 믿음을 갖게해주었다

고인께서 외국 현지 법령에 따라 유언장을 남기신터라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했던 나의 우려는 사실 괜한 걱정에 불과했다

일의 착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도 친절하고 정확하고 또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주셔서 슬픔가운데 있던 우리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모두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 맞는 법률서비스와 조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주시는 로오케이(Law-Ok) 의 이주영 변호사님과

그의 법률팀을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다

특별히,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한 이 시대에

본인과 같이 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서의 법률문제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주영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진심으 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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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이정*_이혼

저는 개업의로 친구나 선후배 중 변호사 분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법에 신경쓰지않고 ,법의 잣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있었던 제가 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주변 변호사들의 부정확한 지식과 절차로 몇 번의 헛걸음으로 마음 한켠에 자리잡은 응어리는 점차 마음과 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때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이주영 변호사님과의 상담 이후에는 제 일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하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앞날을 볼 수 있게 바꿔주신 분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법적 지식과 판례로 확신을 갖도록 설명해 주셔서이지요.

 

이후의 재판과정은 말씀해주신 그대로였고 난처한 개인적인 문제까지 깔끔하게 도와주셔서 감사 이상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만나보시고 말씀 몇마디 나누시면

그 시원시원한 말투와 친근함에 공감하실거라 확신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친절하고 정직하게 상담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수임료부분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다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지내시는 로오케이법률 사무소의 발전을 마음깊이 응원하며 행운이 저뿐만 아니고 좀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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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이현*_해외거주자 상속분쟁 / 사인증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은 상속문제를 고민하시며 모친 사망시 발생할수 있는 상속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속받을 재산을 정해두시길 원하시여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상속인 전원이  모친의 뜻에 동의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동생들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서 법정상속을 요구하며 상속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에 한국의 변호사들과의 상담 전화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선택폭이 작았고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주영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통해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유언이행 청구소송은 힘드니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하면서 사인증여를 말한 변호사가 한사람도 없었고 생소함으로 망설이며 몇 주간을 고민하다가 이주영 변호사님을 믿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주영 변호사께서 소장을 제출하기전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해주시고 법리 검토 후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측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준비서면에 흔들리지 않고 면밀한 분석으로 반박하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관공서에 알아보시는등 적재적소의 대응을 하시며 본소(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와 반소(유류분청구 기각)소송을 진행 하여 길고긴 2년반만에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

 

이주영 변호사님과 소송에 있어서

 

첫째. 정확한 법리를 적용한 사인증여를 적용 하신것에

 

둘째. 준비서면 작성시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의뢰인에 의견을 잘 들어주신것에

 

셋째. 언제든지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 주심에  

 

넷째. 의뢰인이 많으실텐데 저희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후 파악하시고 대응해주심에

 

다섯째. 본소(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반소(유류분청구 기각)에 모두 승소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전화 031-21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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