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 통상 다음과 같은 권리가 친권에 포함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쉽게 말해 미성년자녀와 함께 살수 있는 권리인데 친권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정할수 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결정할 때 공평하게 한다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거나 친권을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친권이 필요한 예를 보면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와 양육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양육했을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등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부부가 양육권자를 정할 때도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법원 역시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은
*이혼시에는 사정상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변하면 다시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