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현저히 못미치는 경우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하나뿐인 건물을 증여하여 망인 사망후 상속재산이 없다면 나머지 자녀들이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 시에는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망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특별수익), 증여는 아니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한 재산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은 꼭 소송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