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1)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을 주장하며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가져오고 싶을 때
-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가져간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가져오고 싶을 때
- 상속인들간 재혼배우자, 이복형제 등이 있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 중 행방불명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기여분을 청구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병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특별히 간호하여 비용의 지출을 면한 경우
- 스스로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간호의 경우
-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 고인의 사업을 특별히 도와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무이자 금전대여,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증여, 부동산에 대한 무상대차 등 재산적 이익을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