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자재산분배절차를 완료하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등 빚상속 관련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이용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채권과 같이 현금과 유사한 적극재산만 있어 현금화가 용이한 경우 이용합니다.
상속채권자가 많지 않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경우 이용합니다.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이용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법원을 통해 쉽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이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일 경우(부동산, 자동차 등) 이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비상장 주식 등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등을 통해 알아서 환가해주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많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합니다.
상속채권자 수가 많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여 채권변제의 우선순위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변제를 해주므로 안전하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로오케이에서는 임의청산,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향후 한정승인 무효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료 채권자 한곳당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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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880,000원 이상(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수수료 | 인지 송달료 | 예납금 |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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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0원 | 215,000원 | 300,000원(유동적) | 2,265,000원(유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