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고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며 고인의 재산과 빚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한정승인: 고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고인 사망 3개월이 지난 뒤에 망인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며, 효력은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 해외거주자 한정승인 | 해외거주자 특별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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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경유증표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송달료 | 31,200 | 31,200 | 31,200 | 31,200 | 31,200 | 31,200 |
수수료 | 99,000 | 264,000 | 397,000 | 219,000 | 397,000 | 550,000 |
신문공고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
총비용 | 139,700 | 359,700 | 492,700 | 259,700 | 492,700 | 640,700 |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건은 보통 법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