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유류분 청구 소송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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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본문
안녕하세요. 이주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유류분 진행하시는 의뢰인들이 전화가 와서 유류분 소송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주셨는데요. 현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유류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유류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판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것입니다.
위 핵심 3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제 자매 유류분은 위헌
민법 1112조 유류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끼리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럼 이제 형제자매 끼리는 유류분 청구 못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인 경우는 자녀의 유류분 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형제이자 망인의 다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도 직계존비속(자녀와 부모님)도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분이 형제들 중 1인 또는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신 형제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 위헌결정에 따라 패소를 하게 됩니다.
2.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박탈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반하지만 당장 위헌을 하면 법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효력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 12. 31.까지 법을 규정하도록 하되 그 전까지는 기존의 유류분 제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하거나 적어도 입법을 기다려 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박탈 사유로서의 패륜등 행위는 민법이 정하는 상속결격사유보다는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유류분권도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3. 기여분 인정
유류분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는데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3번째 핵심내용입니다. 즉 "망인을 상당한 기간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산입되어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기존 유류분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새롭게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 유류분 사건이 지금까지는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증여재산만 잘 정리하면 유류분은 무조건 법이 정한 대로 절반 또는 1/3을 받을 수 있어서 유류분권자에게 유리한 소송이었는데요. 이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한 즉 유류분반환의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어수단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돌아가신 망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유기했다는 이유로 유류분청구권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내가 망인을 부양했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어방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도 마찬자기로 자신이 유류분 청구권이 있음을 제대로 입증해야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은 더욱 쟁점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