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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_동업해지 정산금 지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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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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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4년전 동업 해지 소송을 시작하여 최근에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업이 정산되지 않은채로 소송이 길어진 만큼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우기 처음에 수임을 맡으신 변호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폐업을 하셨고, 다른 변호사님에게 사건이 전달되어 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채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 문제가 생겨 고민하던 중, 로오케이법률사무소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수임을 맡으셨던 이주영 변호사님은 억울함이 가득했던 제 서류를 성의껏 판사님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글로 바꾸어 주셨고, 3년간 지치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특수업계의 동업 지분 정산 문제라 회계, 세무적으로도 복잡한 계산을 해야했고, 유난히도 끈질겼던 피고의 요청에 2차례의 감정을 받아야 했던 긴 싸움에 당사자인 저는 많이 지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꺼지 함께 해 주신 로어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님과 사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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