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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고인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3개월이 지나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알게된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상속되어 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복잡한 법률문제를 안기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거나 공동상속의 경우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 뿐 아니라 차순위 상속인들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와 부모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복잡한 법률문제를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하려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들까지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혹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수십명이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신고는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로오케이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산분배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소비하거나 채권자 중 일부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에는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로오케이는 한정승인신고를 마친 상속인이 재산분배절차까지 이행하여 향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손해배상책임 등 위험을 방지하고 상속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산분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예금과 채무만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후에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채권자재산분배 >
상속재산이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공정한 환가가 쉽지 않고 채무관계도 복잡한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절차 >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접수 후에는 법원에 접수확인증을 제출하고 잠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그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게되면, 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처분, 은닉, 부정소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심판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로오케이에서는 상속인이 부당하게 고인의 채무를 떠앉지 않도록 소송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을 마친후 접수확인증을 받아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서(만약 고인의 채권자가 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그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게되면, 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처분, 은닉, 부정소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심판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로오케이에서는 상속인이 부당하게 고인의 채무를 떠앉지 않도록 소송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