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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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비용
합계 139,700원
인지대 | 4,5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송달료 | 31,200원 |
수수료 | 99,000원 |
우편료 | 없음 |
총합계 | 139,700원 |
한정승인 비용
합계 359,700원
인지대 | 4,5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송달료 | 31,200원 |
수수료 | 264,000원 |
우편료 | 없음 |
신문공고료 | 55,000원 |
총합계 | 359,700원 |
-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제출, 상속포기 결정문 확보까지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 온라인과 전화통화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견적 외 추가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 고객은 상담신청, 결제, 필요서류 송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로오케이가 처리해드립니다.
- 필요서류는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는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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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
|
고인의 |
|
*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 영주권자 / 해외체류자 / 외국시민권자라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
|
|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
|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시민권자의 |
|
* 고인의 재산관련서류(한정승인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체납: 체납사실증명원(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주민센터)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체납: 체납사실증명원(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주민센터)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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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용 관련서류
장례비용(납골당비, 식사비, 장례비, 화장비등 일체)이 부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하여 두시면 장례비용초과분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납골당비, 식사비, 장례비, 화장비등 일체)이 부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하여 두시면 장례비용초과분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