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청산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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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재산분배 비용
합계 770,000원부터
내용증명우편료 | 10,000원(채권자 한곳당) |
수수료 | 770,000원부터 (상속재산 및 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
총합계 | 수수료+내용증명 우편 |
- 변호사가 서류발송 및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온라인과 전화통화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재산의 종류, 채권자 수, 채무액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청산, 왜 해야하나요?
-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채권자재산분배절차를 완료하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등 빚상속 관련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재산분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이용합니다.
- 상속재산이 예금채권과 같이 현금과 유사한 적극재산만 있어 현금화가 용이한 경우 이용합니다.
- 상속채권자가 많지 않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경우 이용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고 채권관계도 다소 복잡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비상장 주식 등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등을 통해 알아서 환가해주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권자 수가 많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여 채권변제의 우선순위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변제를 해주므로 안전하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로오케이에서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향후 한정승인 무효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속재산청산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