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과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1. 채권자 통지 절차
상속 한정승인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위하여는 채권신고의 통지를 해야 하고,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보통 신문공고까지는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라던가 그 후에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1-2. 상속재산파산 또는 임의청산
남은 재산과 채무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변제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해올 수 있어 상속인 입장에서는 성가시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 앞으로 재산세 등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거나 임의로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함으로써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2. 상속재산 파산
2-1. 상속재산파산이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2-2.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재산만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분배를 할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2-3.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4. 상속재산파산을 위한 필요서류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한정승인심판문,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등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초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5. 상속재산파산절차 및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소요기간은 법원의 사정, 상속재산 환가에 걸리는 기간,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6.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관할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즉 망인의 마지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2-7. 상속재산파산비용
상속재산파산을 위하여는 법률사무소 수수료 외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보수와 상속재산파산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만원 정도입니다.
로오케이 수수료 | 1,650,000원 |
법원예납금 | 300,000원(유동적) |
인지 및 송달료 | 215,000원 |
3. 임의적 재산변제를 통한 청산
만약 상속채무가 복잡하지 않고 상속재산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환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없이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 임의로 상속재산을 환가한 후에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의재산분배는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할지 알기 어렵고 나중에 따를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에게 재산분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오케이에서는 한정승인 후 임의적인 재산분배를 통한 청산절차를 진행해드리며, 그 경우 상속비용으로 공제하여 상속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료 | 12,000원(채권자 한곳당) |
수수료 | 550,000원부터(재산관계와 채무관계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