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중요한 것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고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취득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다른 채무자의 소장 등을 받고 비로소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사망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 소장 등을 받고 뒤늦게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의 상속포기
보통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1명은 한정승인, 다른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고 하면서도 무조건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적절하지 않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3-1. 상속인이 여러명이지만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대표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및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무조건 1인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포기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기 >
3-2. 일반적으로 상속포기하여야 하는 상속인 범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에는 고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존족에는 고인의 부모, 조모, 증조모가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3-4.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들 뿐 아니라 손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손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손자녀에게 소송이 들어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녀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
3-3. 상속포기를 할 때 다른 친족들의 상속포기서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족하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순위 상속인들의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들마다 상속포기 기간 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다른 친척들에게 알려 함께 상속포기 신청하거나 각자 상속포기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 1순위 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3-2.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친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어려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친척분들이 시간을 내어 직접 하시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해 지나치게 큰 부담을 감당하려 하기 보다는 작은 부담을 함께 나누어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4. 상속포기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상속인의 |
|
고인의 |
|
미성년자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 필요서류 더보기 >
5. 상속포기 절차
1.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2. 법원은 신청서나 필요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경우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보정명령을 수차례에 걸쳐 내려질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보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후로부터 보통 1-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문이 나옵니다(법원에 따라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6. 상속포기 비용
인지대 | 4,5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송달료 | 27,000원 |
수수료 | 100,000원 |
우편료 | 없음 |
총합계 | 135,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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