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정승인할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망인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에서는 빚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 한정승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채무가 더 많으면 별다른 생각없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의 가액이 적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액이 커서 취득세, 재산세가 만만치 않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보니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매년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도 자꾸 날아옵니다. 경매가 된 후에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고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속인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혹여 본인 재산에 압류라도 된다면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비용문제가 따릅니다.
저희 로오케이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정과 등에 확인하도록 하여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재산세도 큰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권하여 드립니다(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부동산 위에 있는 헐값의 건물은 나중에 철거, 지료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이 경우도 상속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액이 커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권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3.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한정상속자가 고유재산에서 변제해야할까?
한정승인은 망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단 망인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도 부담할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이유는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이지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양도하는 행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도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하여 양도세가 상속인 고유의 책임이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상속인고유 재산에 대해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 대법원 2010두13630, 2012. 9. 13. 판결), 하급심에서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하자 해당 압류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25063판결).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가 확인될 뿐입니다.
한정승인의 취지가 상속인이 부당하게 빚을 상속하는 것을 막고 상속인으로하여금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빚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에게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취득, 유지,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날라오는 고지서의 심리적 부담과 만의 하나라도 본인 재산에 압류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압류가 발생할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등 번잡한 요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중 고액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은 번거롭더라도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속포기를 하도록 것이 향후 발생할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