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에게 기여한 몫만큼 상속분을 더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투자하는 등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돕거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히 사업 확장이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체가 유지, 확대된 점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경우 재산적 기여 없이 단순히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하면서 간호하고 부양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우자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상황, 배우자 노후에 대한 부양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부양에 의한 기여분 인정이 다소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39심판, 2016느합 93, 2016느합200041심판 등).
자녀의 경우에도 성년이 지난 자녀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수준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함께 살면서 가사를 돌보고 병간호를 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부양과 간호를 하였다면 역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여분 인정에 고려되는 요소
가. 특별한 재산적 기여 또는 부양적 기여
기여분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재산적 기여 또는 부양적 기여가 있었는지가 첫번째 고려요쇼입니다.
나. 다른 상속인의 유책성
기본적으로 특별한 재산적 기여나 부양적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기여분 비율을 결정할 때 다른 상속인의 유책성(예컨대 오래전 집을 나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높게 인정될수도 있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배우자가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부양하고 병간호한 자녀 2명에게 각 4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17. 5. 1. 자 2015느합30335판결).
다. 특별수익
법원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 또한 기여분 판단에 있어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0년을 망인과 함께 살면서 10년 이상 병간호를 한 배우자로 생전 특별수익액이 전체 특별수익액이 30%인 배우자에 대하여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 결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4. 기여분 100% ?
기여분은 청구하는 비율에 비해 인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기여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인정되는 경우 보통 10-20%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이 1-20%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뺀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상속액에서 1-20%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기여분이 7-80%에서 10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상당부분이 배우자의 자금인 경우(결혼할 때 남편이 전세금을 내고 부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후 곧 부인이 사망한 경우)(인천지방법원 2010. 5. 11. 자 2009느합26심판) 이런 경우 보통 기여분이 70%이상으로 높게 인정됩니다.
나. 계모(청구인)이 전처소생 자녀들을 상대로 유일한 상속재산인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계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서울가정법원 2010. 10. 12. 자 2010느합26심판)
5. 기여분 계산방법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일정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기여분 심판청구 방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기하거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친자확인을 받은 후 상속재산상당의 가액을 청구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와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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