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궁금해하시는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혼소송을 위한 기본서류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이혼사유의 입증을 위한 준비
상대방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폭행이 있었던 경우, 그 외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 등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카톡 대화내용, 사진, 녹취, 병원 진단서, 통화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주로 이런 형태의 증거가 많습니다. 만약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진단서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준비
(1)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일로부터 1-2주 내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소송진행 중 조정이나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상에 있어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 숨겨야 할까?
이혼소송에 임박하여 부동산 등을 처분할 경우 법원에서는 매각대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거나 하지 않는 이상 매각대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임박하여 존재했던 금융재산은 역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4. 별거가 이혼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나요?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이상 같은 집에서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면 별거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 임박해 집을 나가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