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검인절차
자필유언, 녹음, 비밀증서 유언 등의 경우 이 유언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예금을 찾는 등 유언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유언검인의 청구
자필유언서나 비밀유언증서 또는 녹음유언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유언장 사본을 제출하여 유언의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유언검인 청구 관할법원
망인(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이고, 최후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 유언증서의 검인
법원은 유언증서 검인 기일을 정해서 상속인,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유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원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가서 검인을 받게 됩니다.
(4) 검인조서의 작성
검인기일에는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조서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됩니다.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 그 진술의 요지 : 만약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툰다면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에 참석한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고, 그 경우에는 검인 조서를 가지고 유언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 검인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등기를 경료할 수 없습니다)
3. 유언확인의 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소송제기
따라서 유언 검인 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유언 검인만으로는 유언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예금등을 인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별도로 유언확인의 소 또는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처음부터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검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검인은 유언의 형식을 확인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언확인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