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상속에 따르지 않고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주기를 원한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장 내용은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비율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특정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가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상속인들에게 분쟁이 없도록 골고루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만약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경우라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이고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대로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의 방식으로는(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녹음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기는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형식을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유언을 어떻게 해아 유언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 입회 하에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주로 유증+유언집행자 지정)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게 하여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공증유언은 유언장 분실 우려가 없고 공증유언장을 가지고 바로 등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유언의 경우 포괄유증(모든 재산과 채무를 유증하는 것)과 특정유증(구체적 재산을 유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날짜(연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현재 살고 있는 곳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에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4.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합니다. 이 경우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합니다.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1~4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