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거주자, 시민권자, 해외국적자도 재산이나 빚(채무)를 상속받나요?
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한국법에 따른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인의 범위 등 알아보기 >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 외국의 법에 따라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자: 국적은 한국국적이나 거주 및 체류에 관하여 해당 나라의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
2.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시민권자나 해외거주자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빚상속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상속 빚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는 상속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망인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빚이 더 많은 것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준비 서류
5-1. 시민권자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 서명확인서
- 거주사실확인서
- 동일인증명서
위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ap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5-2. 영주권자, 또는 해외체류자
-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 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위 서류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3.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국민주민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5-4. 일본, 대만 등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 주민등록 등 주소 증명서면
- 인감증명서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절차 필요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로오케이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알제리, 싱가포르, 미얀마 등 수많은 국가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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