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망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예금, 해지환급금은 절대로 찾으면 안된다는데, 모르고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았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못하는 건가요? 단순승인이 되어서 망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해서 예금, 보험해지환급금을 찾거나 보증금, 차용금 등 망인 재산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점을 모르고 예금이나 보험해지환급금을 찾은 경우에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 보험해지환급금을 찾아서 장례비로 사용하는 경우
민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판례는 부의금을 제외한 장례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의금보다 장례비가 더 많은 경우 예금, 해지 환급금을 찾아 장례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올리는 경우
민법에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기만 하더라도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단순히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찾은 예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따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해 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올리고, 나중에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뒤 채권자들에게 잘 나누어준다면 이로 인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승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에게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나 단순승인이 효력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망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해지 환급금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망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특별한정승인
1, 2의 방법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로 망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예금, 해지 환급금을 찾아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망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찾아서 쓴 예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목록에 올리고 그 금액만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청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