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행방불명자나 부재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도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2. 나머지 상속인들 공동 명의 또는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려면?
부재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상속인들 중 1인의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등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상속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였거나 주민등록말소된 상태로 연락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사정을 듣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속인들이 원하는대로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 또는 상속인들 중 1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해줍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상속 예금을 인출하려면?
법적으로 예금은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거나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문을 가져와야 예금을 인출하여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은행에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각자 지분만큼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예금을 전액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행방불명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부재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거나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자로 간주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의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이 들고, 재산관리인이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재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따릅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 자체에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실종선고 진행 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중단될 수도 있는 등 이 또한 절차와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로오케이에서는 부재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 예금인출 등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문제를 해결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