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은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예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는 있으며 법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대법원은 2015. 9. 1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및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구체적 사례
가. 사례 1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여 25년동안 각자 독립한 생활을 하였고, 별거기간중 남편이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등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자녀들도 아버지와 동거녀와 교류하는등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이상 부부로서 생활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례
나. 사례2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20년 이상 별거하였고, 부부는 별거기간 중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연락없이 지냈으며, 남편은 자녀에게 학비, 용돈, 생활비, 손자 용돈 등을 넉넉히 지급하였고, 아내 역시 유치원 등을 경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지내고 있었던 사례
다. 사례 3
남편이 집을 나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16년 이상 별거하였고, 남편은 별거기간 동안 자녀들 결혼비용, 사업자금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자녀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아내는 별거기간동안 시아버지 장례식을 비롯하여 시댁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 아이들도 시댁에 보내지 않고 생활한 사례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가. 사례 1
남편이 세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18년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동안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연락을 단절한채 지냈으며 별거기간 동안 약 1억 원 정도를 자녀 유학비와 혼인비용으로 주었음, 별거기간 중 아내는 남편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생활비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 남편은 대장암 발병후 이혼소송을 제기.
남편쪽은 남편 명의 부동산 임대료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였고 결혼 비용 등도 부담하였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다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편이 가출한 뒤 아내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단순히 남편 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한 것을 두고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함.
나. 사례 2.
남편이 부인과 15년을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 및 혼외자를 출산하였고, 별거기간 동안 남편 본인이 아닌 시아버지가 부인과 자녀들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인은 남편과의 별거기간 중에도 시부모와 교류하면서 간병을 하는등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례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