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방식과 양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관계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1.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의 결정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기간,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있고 혼인한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4-50%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위자료 액수 결정
이혼(혼인생활 파탄)에 이른데 대해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과도한 낭비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사항과 재산상태,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혼인기간, 이혼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의 재산, 책임 등을 고려해 더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3.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자의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 나이나 결혼생활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은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더 많이 양육했거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는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양육비
양육자는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아이의 나이, 부모의 급여수준, 재산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 해외유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양육비가 높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1-5.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모 중 양육권 없는 당사자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갖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폭행이나 정신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상대방의 권리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면접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달에 2회 주말 1박 2일 또는 하루
- 여름, 겨울방학동안 각 3-7일간
- 설, 추석 명절때 번갈아가며 1박 2일
2. 이혼합의서 작성 방법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여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형식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기본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이혼 합의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