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정하기
법인명은 보통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정하면 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호검색을 통해 동일 등기관할 내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의 목적 정하기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의 기재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설립 후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향후 운영 가능한 사업목적은 모두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목적이 지나치게 다양할 경우 법인의 주력 사업이 불분명해진다는 점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재하되, 향후 가능한 사업부분도 어느 정도 추가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사업목적은 10개 내외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목적의 숫자 또한 제한이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부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목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막연하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금, 1주의 금액, 발행주식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하기
#자본금
상법에는 최저 자본금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본금을 100원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0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세무서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안해줄 수도 있고
자본금은 어차피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법인설립비용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보증금과 설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28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1주당 액면금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보통 5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X 발행주식총수 이므로 발행주식총수는 자본금과 액면가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향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배에서 100배 사이 정도에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