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도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한가요?
고인의 체납세금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상속채무와는 달리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의 경우 특별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마치면 세금채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금의 경우도 다른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아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인 명의로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은 망인이 체납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세무서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 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그와 같이 상속인 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다투어야 하고, 나아가 압류를 할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 명의로 세금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다투지 않으면 취소가 어렵고 상속인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해제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적시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체납처분으로 인해 상속인 재산이 압류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만약 고인의 체납세금에 관하여 상속인 차량 등에 압류를 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면
직권으로 취소하여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이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직권취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4.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예외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사망보험금으로는 체납세금을 포함하여,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해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고인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망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한 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다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세금의 발생시기, 보험계약 체결시기,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보험금 납입 등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으로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