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적으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망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1.5:1)
-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1.5:1)
- 3순위: 형제자매(상속분 동일)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동일)
일반적인 예로 망인이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망인의 재산이 아파트 1채와 자동차 1대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라면 아파트와 자동차에 대해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 2/7씩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배우자 1명 또는 자녀1명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 등으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대신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재산불할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 상속인 중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중 행방불명, 연락두절, 생사불명의 자가 있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누가 되나요?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중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자(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태아는 태어난 후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인도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미리 상속분을 많이 받은 상속인(초과특별수익자)도 포함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일체의 권리와 의무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ex:토지보상금)
생명보험금청구권: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금채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당연히 상속인 각각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특별수익, 기여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기여분은 어떤 경우, 얼마나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망인의 상속재산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무이자 금전대여, 재산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대차와 같은 재산적인 이익을 준 경우
– 망인의 질병으로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상속인의 요양간호로 비용지출을 면했다건가 기여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희생한 경우
기여분은 통상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00 % )또는 정액(000원)으로 결정됩니다.
6. 망인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망인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특별수익)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이미 받은 증여분이 더 많다면(초과특별수익) 해당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예컨대 망인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도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재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