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외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처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될 경우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되므로 그와 같은 상속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2. 1. 인지 신고에 의해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지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 아니라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2. 2. 혼인중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등 아버지가 아님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3. 입양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할 경우
입양에 의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무효나 취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3.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관계로 기록된 당사자
예를 들어 혼외자가 생모가 아닌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처와 그 자녀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의하여 특정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있는 자 누구나
예를 들어 혼외자가 생모가 아닌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 생모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녀와 본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일방이나 양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들 중 늦게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친생자 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생존한 경우에는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직접 유전화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조부모라던가 형제자매 간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산부인과출생증명,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다른 간접적 증거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오케이법률사무소에서는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