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권이란?
고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또는 제3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전재산 또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시킨 경우 다른 자식들이 큰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3. 구체적인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속개시 당시의 고인의 재산
B.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C.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나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다만 1년이전에 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은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단순히 부양을 위한 비용, 의례적인 선물, 용돈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의 증여, 독립 또는 혼인을 위한 특별한 증여 등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행한 매매 등 유상행위
증여가 아니더라도 대가가 상당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할 수 있고 이 때 산입되는 것은 시세와 실제로 행한 저렴한 가격의 차액이 됩니다.
E. 특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단순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 또는 제3자로 되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상속재산 가액의 기준시점과 평가방법
B. 금전: 예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C.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나 사건에 따라서는 양도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유류분 청구의 기간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6. 유류분 청구의 방법
6-1. 재판상 청구 뿐 아니라 재판외 청구도 가능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권자가 다른 상속인들 집을 찾아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경우라면 증여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6-2.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음
유류분권자가 여러명이더라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모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7.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원물반환의 원칙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부족한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원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유류분권의 포기
8-1. 상속개시 전의 포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8-2. 상속개시 후의 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유류분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