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과거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발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어야 하거나 그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의 집을 드나들거나 하루에 수회씩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애칭을 쓰며 사랑해라고 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는 등의 사유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액수
외도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통 2,000-5,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간자의 경우에는 보통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아는 것이라고는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을 때(전화번호밖에 모르는 경우 등)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4-1.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주소만 아는 경우
해당 주소가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주소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의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사업자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상간자가 개인사업자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그 외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차량번호만 아는 경우 등
그외에도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차량번호만 아는 경우 등에도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5.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동안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만을 따로 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이러한 청구는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상간자의 잘못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958판결).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