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망인의 사망시 명의신탁된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로서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부담하고 부동산 임대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당 물건을 관리하고 수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명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할 수 있을까?
가. 단순명의신탁의 경우
예컨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예컨대 망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망인 명의로 하되 부동산 명의자만 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상속인들은 부동산 명의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 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달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서울가정법원2003느합74).
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예컨대 망인이 매입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이면서도 계약과 등기 모두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최초의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는 못하므로,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망인이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리자금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상속인들은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게 되며,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생전에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가. 단순명의신탁의 경우
단순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실소유자는 명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역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실소유자는 명의자 상속인들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부동산자체의 명의를 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소유자는 명의자의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리비용 등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