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의 재산관계(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상속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지?
- 채무가 더 많은지?
-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인의 사망 시 고인의 모든 재산관계를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속인은 드물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관할구청 지적부서 등에 일일히 재산관계에 대한 조회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운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1-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의 재산과 채무 등 모든 재산관계를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에 신청한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는 어떤 것들인가요?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자동차
1-3.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1-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 2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
*방문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여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1-5.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휴대폰 문자 수신 후 금융감독원,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로 확인 가능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문자 통보 및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여 확인
2. 확인 결과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자세히 알아보기 >
한정승인 자세히 알아보기 >
3.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 개별적 재산조회
고인이 돌아가신이 6개월이 지나 상속 개시를 알게 되었거나 소장 등을 받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라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국세: 국세청에 국세채무 조회를 신청합니다.
지방세: 가까운 구청의 세무부서에 신청합니다.
토지 기타 부동산: 가까운 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합니다.
자동차: 가까운 구청의 교통부서에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3-2. 조회 결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뒤늦게 상속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