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리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처분에 해당하는지
-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 이미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의 상속재산처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리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단순히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다84936판결).
즉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기만 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처분으로 단순승인이 되는지
2-1.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는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따라서 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이를 수령하고 처분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보험약관을 살펴보아 보험수익자가 누가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험약관에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수령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법 제733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상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인은 이를 수령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고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행위가 됩니다.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상대방 측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모두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 전에 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보험해지환급금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포기, 한정승인 수리 전에 처분하여서는 안됩니다.
5.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1. 상속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한정승인 수리 전에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장례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지급가능한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5-2. 채무초과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단순승인에는 상속재산처분으로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특별한정승인 비용과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나 또는 이미 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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