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는 경우
- 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1-1. 아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1. 먼저 관할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합니다.
2.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여 해당 절차를 정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3. 상속포기 등의 심판문이 수리되면 심판문을 해당 절차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1-2.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였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1-3.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심판문을 받아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확정판결에 기해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속포기한 사정을 알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과 같이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2.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1. 아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청을 하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채무목록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2. 한정승인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를 상속채무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 심판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 채무를 한정승인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2-3.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킬 수 있고, 한정승인의 경우는 쟁행의 범위를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1. 한정승인의 경우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졌거나,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상속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개별 집행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3-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의 경우는 승계집행문취소결정을 제출함으로써 개별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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