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빚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요청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은 것과 같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되므로 다른 친척들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무조건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2-1.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은 일단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것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향후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합니다.
한정승인과 부동산 세금 자세히 보기 >
부동산 규모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경우 한정승인은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2. 상속재산으로 대포차가 있는 경우
간혹 상속재산으로 대포차(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차의 경우 대포차가 계속 운행중이라면 운행정지신청 및 말소등록을 하는 방법, 차령이 오래된 경우 멸실인정후 말소등록 등 상황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차의 처리가 힘들거나 부담스럽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포차 처리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 >
2-3.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훨씬 많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라면 나중에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일단 상속한 뒤 책임만이 제한되는 것이고, 한정승인 신고 수리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소송에 휘말릴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향후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2-4. 상속재산 중 처분이 곤란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중 처분이 곤란한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청산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굳이 청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재산 파산과 같은 다소 복잡한 청산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면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와 고려하여야 할 점
이 점에 대하여는 이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이전 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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