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자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있는 경우,
- 손자녀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까요?
- 뒤늦게 손자녀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자녀의 빚상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C의 딸(손자녀) E, 딸의 아들(손자녀) F가 있는 경우
1. 배우자인 할머니B와 자녀인 C, D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녀 E, F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B, C, D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 E, F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인 할머니B는 한정승인, 자녀인 C, D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녀인 E, F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할머니 B와 E, F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배우자인 할머니B는 상속포기, 자녀 C, D중 1이 한정승인 나머지 1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녀 E, F는 상속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음으로써 손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녀 C가 할아버지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E는 D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동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4.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자녀도 상속포기하여야 한다는 법률관계를 알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 채권자들의 소송을 받고서야 상속포기 등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정을 아는 것은 이례에 속하기 때문에, 손자녀들의 경우는 소송의 제기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때가 상속개시를 안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손자녀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손자녀도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라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알린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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