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이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2번 항목을 참고하여 주세요.
2.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협력은 물론
내조, 가사 등에 따른 재산의 감소 방지, 유지 등의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상대방 명의 재산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혼인 중 일방 당사자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명의를 부부 일방의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어,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기간 중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일상 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3. 시부모님 재산이나 시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도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공동재산은 없지만 혼인 중에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에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그 자격증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대상이 됩니다.
4.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전체로서의 재산분할 대상 적극 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 각각의 기여도를 정하여 6:4, 5:5 등의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혼인생활의 기간,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현재의 동향입니다.
5. 재산분할은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특정재산을 한 쪽 소유로 하고 그 한쪽으로 하여금 다른 쪽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현물분할(공유물분할의 연물분할과 동일하게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현실로 분할하는 방법, 대상재산이 여러개 존재할 때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등), 공유로 하는 분할(당사자 한쪽의 단독명의 재산을 분할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명하는 방법),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6. 이혼소송 전에 남편이 처분하거나 빼돌린 재산은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 이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별거이후 또는 이혼소송 중 또는 그 직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경우 법원은 처분대금의 소지 여부 및 사용용도 등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그 재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또는 처분대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빼돌리거나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제기 후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재산명시절차에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이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 시로부터 10년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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