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확인 절차를 밟아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다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이혼소송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는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입회하에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등에 관해 합의하게 되고, 이를 판사에게 확인받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이혼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조서를 구청 등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1-2달 정도 후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하여 줍니다.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도 되고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당사자 대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으면 당일에 바로 이혼이 가능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조정기일을 2-3회 정도 진행한 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1) 숙려기간 없이 이혼 가능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더 빨리 이혼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조정기일이 1-2달 후에 잡히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현격히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조정이혼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당사자끼리 대면 없이 이혼가능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이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조정실에는 조정관님 2분(통상 법률가 1분, 상담위원 1분)이 계시고 조정관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판사님이 오셔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주십니다.
이런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이 미리 협의가 되어 있거나 당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날 하루의 조정절차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임의조정)가 작성되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조서 작성가능
조정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비용
조정이혼신청시 법원에 내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 10만 원 이내의 비용만 듭니다. 또 당사자들까리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해 모두 협의를 끝내고 당사자 대면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의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와 장점 등을 잘 보시고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