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청구 금액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체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 해외유학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거나 적게 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했거나 따로 정한 금액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불이행시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이행을 강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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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