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속인들 준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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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각각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피상속인(고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등기필증 |
외국인 상속인 준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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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류 | 가. 공공기관 발행 주소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등) 나. 공증 주소확인서(미국, 영국, 캐나다 등) | ||||
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본인이 서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관공서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 인증 가능) | ||||
동일인증명서 | 국적 변경시 이름이 변경된 경우 | ||||
위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서명하거나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권한의 위임 | ||||
신분증사본 |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위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체약국의 경우(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등)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미협약국의 경우(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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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류 | 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국내 공증을 받아 제출 가능 | ||||
서명확인서 | 국내공증 가능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인감증명제출가능 | ||||
위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서명하거나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권한의 위임 | ||||
신분증사본 |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경우
외국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 외에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가능)
로오케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상속등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