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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노령으로 재산과 신상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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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신청은 어떤 경우 이용하나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 장애, 노령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신상에 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신청인 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후견인후보자에 대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대리행위, 신상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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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비용
합계 2,257,000원
인지대 | 5,0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송달료 | 47,000원 |
수수료 | 2,200,000원 |
감정료 | 유동적 |
총합계 | 2,257,000원 |
-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제출, 성년후견개시결정문 확보까지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 감정료의 경우 통상 3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고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선정에 있어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사이에(피성년후견인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사이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선임비용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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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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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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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피후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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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후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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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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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절차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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