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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비용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100,000원 > | 250,000원 > | 450,000원 > | 1,650,000원 > |
*위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며 공과금과 신문공고 비용은 별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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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간편한 절차
*고객은 상담신청, 결제, 필요서류 송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로오케이가 처리해드립니다.
*처리기간은 대체로 1-2개월 정도면 끝나지만 법원 사정이나, 보정명령 등에 따라 3-4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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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이 고민이라면 먼저 상속문제 FAQ로 확인해보세요.
FAQ
Q: 고인이 남긴 빚이 더 많습니다. 또는 고인이 남긴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또는 고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의 신고를하면 고인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3개월이 지나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알게된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할까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는 것입니다.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상속되어 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전혀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복잡한 법률문제를 안기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단독상속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거나 공동상속의 경우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 뿐 아니라 차순위 상속인들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와 부모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빚과 재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차순위 상속인들(친족들)에게
복잡한 법률문제를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하려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들까지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혹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수십명이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