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상속인 중 한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의 소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위조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 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1.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