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속인 중 일부가 기여분을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고 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이유 없이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여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1.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고인의 병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특별히 간호하여 비용의 지출을 면한 경우
- 스스로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간호의 경우
-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2. 공동상속인 중 고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고인의 사업을 특별히 도와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무이자 금전대여,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증여, 부동산에 대한 무상대차 등 재산적 이익을 준 경우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계산
1.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언으로 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분을 정합니다.
2.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경우 해당 상속인은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더 받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증여, 유증받은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청구 대상 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은 대표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금 :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지만,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거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상이 됩니다.
– 생명보험금청구권: 고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이 수익인이라면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고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 가분채무(대출금 채무 등):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상속인이 분할하여 채무자가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상속개시 후 받은 상속재산 매각대금,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등 상속재산의 대상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 임대료, 주식의 배당금, 예금이자 등):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관리비용과 장례비용,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시 해당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청산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
상속인 : 상속인인 이상 생전에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수증자와 상속분의 양수인 :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받은 포괄수증자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개별 상속재산의 양수인은 제외) 상속분의 양수인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태아 : 태아의 경우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상속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태어날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혼배우자 : 중혼배우자도 상속인 적격이 있습니다.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일 뿐이고 취소되더라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중혼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중혼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