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은 무엇인가요?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2.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자 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만20세)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은,
1.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
2. 아이의 여름, 겨울방학때 각 7일의 기간씩.
3. 설 및 추석명절때 번갈아가며 1박 2일씩.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면접교섭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나,
아이의 심리상태(분리불안), 나이(미취학아동인경우) 등을 고려하여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면접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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